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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02]
비사업용토지
[본회홈페이지]

질문일  2007-07-02     조회수  14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토지
 

1. 나대지에 건물을 짓는 경우

나대지를 취득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경우 건축시작일로부터 건물을 완성한 후 양도일까지 2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건축시작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착공일, 착공계제출일, 또는 건축허가일 등

 

2. 임야를 취득하여 토목공사 후 양도하는 경우

임야 취득 후 산지전용허가를 얻어 산림을 훼손하고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건물을 짓고 건물을 완성한 후 양도하는 경

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일부터 2년이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산림을 훼손하는 날부터 기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7-13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칙 83조의 5 제1항 5호를 보면 <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잇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착공>이란 터파기가 사실상 시작된 날을 말하며 사실상 착공일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착공신고서제출일을 말합니다.

 

3) 임야의 경우에도 위 1) 및 2)에 의하여 판단하시면 되기에 산지전용허가일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과세당국에서는 임야의 경우 소득칙 83조의 5 제1항 5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 1111번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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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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