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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와 누진적 소득세 조합이 합리적"<조세硏>
[연합뉴스 2007-08-29]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적 소득세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세와 누진적 소득세를 조합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세체계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최준욱 연구위원은 29일 '재정포럼'에 발표한 '소득세 누진구조의 효과와 한계'란 보고서에서 누진적 소득세는 재분배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평생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형평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누진적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에서는 평생소득이 같더라도 근로기간이 짧을수록 평생세부담이 커져 수평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즉 누진적 소득세 구조에서는 2년 소득이 4천만원으로 같더라도 연간 2천만원씩 버는 경우가 한해에만 4천만원을 버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이 적다는 것.

  

그는 또 누진적 소득세는 평생소득이 같더라도 소득의 변동성이 큰 사람일수록 세부담이 커져 수평적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득의 변동성이 작은 직업을 선호하게 하는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면 경제 전체로는 위험수용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낮아져 창조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의 효율성이 낮아질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누진적 소득세 구조는 한 시점에서는 물론이고 평생소득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의 재분배 효과는 있다"며 "그러나 누진적 소득세가 평생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는 일반적으로 한 시점의 재분배 효과에 비해서는 훨씬 작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율 등으로 인해 소비세가 역진성을 가지는 측면도 있지만 소비세가 역진적이라고 인식되는 부분 중 상당부분은 소비나 평생소득이 아니라 한 시점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세부담을 고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론적으로는 세부담이 한 시점에서 소득만 아니라 평생소득을 반영해 누진적 세율로 부과된다면 형평성이나 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현실에서 활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따라서 그는 "결국 현실에서 합리적 조세체계는 소비세와 누진적 소득세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다만 누진적 소득세가 초래할 수 있는 왜곡은 한 시점에서 살펴본 것보다 크고 평생소득 재분배 효과는 작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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