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20년 이상 사업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개인 사업자는 앞으로 2년 동안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8일 춘천세무서를 순시하면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지방의 장기 계속 사업자에 대해 이 같은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 중소기업, 지방소재 30년 이상 장기사업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방 사업자의 경우 계속 사업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원대상 업종과 관련,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으면서도 과세인프라 활성화에 따라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농.어업, 운수업 등"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이외의 비수도권에서 20년 이상 장기로 계속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는 도.소매업 4만548명, 운수업 등 1만1천58명, 음식.숙박업 6천494명, 어업.광업 3천75명, 농업.임업 1천183명 등 6만2천358명이다.
이들 사업자 중 기장소득신고자로서 소득세 총수입금액 증가율과 신고 소득률이 업종 평균 이상이거나 부가가치세 과표 증가율 및 부가가치율이 업종 평균 이상이면 앞으로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이미 정기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2009년 12월까지, 3년 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정기 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자료상과 거래, 탈세 제보 등으로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드러나거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사업자는 수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축소로 발생하는 여유 인력은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 기본법.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지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