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에 따른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침을 정하고 사고수습 대책본부로부터 피해자 명단을 입수, 대상자 구분파악에 나섰다.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 재해 등의 경우 세정지원이 가능한 범위는 납기연장ㆍ징수유예가 최장 9개월(6개월 경과후 1/3씩 분납), 1년 범위 내에서의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사업용 자산총액의 30% 이상 손실을 입은 경우 재해비율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 경감, 기타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및 납세유예관련 담보면제 등이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실종 또는 신원미상자 등에 대한 명단을 계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사고여파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인근상가 등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 361호 (200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