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7-02 조회수 5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필요경비인정여부
수고하십니다.
거주자가 집을 9천1백만원에 경매로 낙찰받은후 화장실을 6백만원에 전면 수리하고 보일러를 1천만원에 교체하여 매매하는 경우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1) 보일러 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아는 데 화장실 보수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 지요?
<갑설> 화장실보수는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진 않는다
<을설> 화장실 보수 중 부분 보수는 수익적 지출로 보고 전면 보수는 자본적 지출로 본다
<병설> 화장실보수중 부분보수는 수익적 지출로 보고 전면보수는 전체보수금액이 자산가액(취득가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만 자본적 지출로 본다.
여기서 취득가격의 5%는 소득세법 시행령 67조 3항 2호의 규정을 인용 한 것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설> 화장실 전면보수의 상세 내역에 따라 교체비등은 수익적 지출로 보고 공사금액은 자본적 지출로본다.
개인적으로는 화장실의 전면 보수는 주택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그 상세내역 보다는 전체적인 투입금액의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하므로 <병설>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세무사님의 의견은 어떤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7-13
업무관계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1) 소득령 163 제3항 및 소득령 67조 제2항, 국심 2005서1342,2005.07.19 등을 살펴 보면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개량, 용도변경,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등을 말합니다.
2) 전면 보수의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청 및 국세심판원에서는 타일 및 변기공사비등의 수익적 지출은 전체 수선비 중에서 별도로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에 <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면 보수가 개량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로인하여 내용연수의 연장 또는 그 가치의 증가가 있다면 전면 보수액 전부를 자본적 지출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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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