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7-06 조회수 51
질문자 ooo 상담위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
1.무더운 여름에 고생많으십니다.
2. 공익사업용수용되는 농지와 대지를 함께 전액 현금으로 보상받은경우 산출세액 이 89,000,000원 이고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세액이 79,000,000원 인경우 조특법상 공익사업용수용되는 경우 10% 세액감면을 89,000,000원 산출세액에서 10% 감면하고 자경농지 감면분 79,000,000원을 감면세액 (합계 87,900,000원)계산하면 되는지요?
3.위 2번질의와 관련해서 아버지로부터 2005. 3.20.상속받은 농지및 대지이며. 사업인정고시일 2005. 7.29.입니다
조특법에서 공익사업용으로 수용시 사업인정고시일 로부터 2년이전취득분에 대해서 산출세액의 10%를 감면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은 1985.5.20 일 이런경우 취득시기를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1985.5.20로) 상속인이 취득한것으로계산하는지요
(국세청 서면 4팀 -1990, 2006.06.27 에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날을 거주자가 취득한날로 봄. 한국세무사회 양도소득세실무 370쪽)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7-18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본 사례의 경우 감면세액(10%)는 10,000,000의 10%를 감면하시면 됩니다. 총 감면분은 80,000,000입니다.
조특법77조에 의한 10% 감면메 대하여는 농특세 과세여부 검토 바랍니다. 농어총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참조
2. 서면4팀의 예규는 조특법 85조의 규정을 적용(기준시가 과세)할 때의 것입니다. 이는 시행령에도 기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조특법 77조에서는 상속의 경우 취득시기를 피상속인의 취득일로 보는 규정이 없습니다.
고로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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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