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A(52)씨는 화물운송업을 하다가 위암 선고를 받고 위절제 수술을 받은 뒤 병원에 입원 중 종합소득세 436만원을 체납, 세무서로부터 보험금을 압류당했다.
하지만 A씨의 자녀가 '아버지의 병간호와 생계를 위해 보험금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편지를 세무서에 보냈고 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세금고충 집중처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편지를 받은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A씨의 형편을 확인한 결과, 보험금이 없으면 치료 뿐 아니라 생존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보험금 압류를 해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국세청은 2일 A씨처럼 생계형 영세납세자로 고충청구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매주 금요일에 시행하고 있는 생계형 영세납세자 세금고충 집중처리의 날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충처리 기간도 일반 민원보다 빠르고 시정비율도 높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에 처리한 생계형 영세납세자의 고충민원 평균 처리일수는 7일로 일반 민원의 11일보다 4일 짧았고, 영세납세자의 고충민원 8천894건 중 시정건수는 7천26건으로 시정비율이 79.0%에 달했다. 일반 민원의 시정비율 34.0%보다 45.0% 높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매주 금요일을 세금고충 집중처리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세금고충을 겪는 영세납세자들이 매주 금요일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생계형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못했거나 세법을 잘 몰라서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을 경우 자신이 직접 관련 증빙을 수집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민원을 적극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