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1억원의 뇌물을 주고 세무조사 무마로비를 벌였던 건설업자 김모(41)씨 소유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31일 전격 재개됐다.
특히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였던 김씨는 물론 그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까지 전방위적인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날 오후 5시 김씨 형제가 대표로 있거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H토건을 비롯, J건설, I사, H개발, S사 등 5개사에 대한 '심층세무조사'(옛 특별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 회사에 20여명의 조사반을 투입해 자료일체를 압수해 분석하는 심층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개 회사 가운데 김씨가 대표로 있는 H토건과 J건설 등 2개사는 이미 지난해 8월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50억원 가량의 탈루세금에 대한 추징결정이 내려졌으나 김씨는 15억원만 납부한 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추징을 면했고 I기업은 정상곤 전 청장에게 1억원을 주고 무마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착수사실에 대한 확인은 거부하면서도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지만 조사과정에서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세무조사 후 추징액 결정에 문제가 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해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간접 시인했다.
이번 조사는 10월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김씨가 로비를 벌여 세무조사를 면한 것으로 검찰조사에 밝혀진 부산 연제구 연산8동 재개발사업 시행사인 I건설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정상곤 전 청장이 탈세사실 제보자의 신원을 당사자인 김씨에게 알려줬다는 보도에 대해 "자체 조사 결과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