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055]
"회계사에도 자금세탁 방지의무 검토필요"
[연합뉴스 2007-09-03]

  
 
재정경제부는 금융시스템의 국제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회계사 등 비금융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3일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영국은 7월에 발표한 새로운 자금세탁방지 규정에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을 부동산중개인과 회사설립대행사, 소비자금융업체 등으로 확대했다.

영국의 이번 규정 개정은 7월에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평가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영국은 또 기업과 파트너십, 신탁 등 고객과 관련해 실소유자의 개념을 의결권 또는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제시해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상의 투명성도 높였다.

재경부는 "영국의 최근 조치는 보다 투명한 금융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며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비춰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 금융시스템의 국제신인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국제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인과 귀금속상, 회계사, 변호사 등 비금융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와 실소유자 확인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금융전문직 가운데 카지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밖에 재경부는 "최근 FATF 등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정회원 가입을 위한 상호평가시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우리나라의 FATF 상호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회: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