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7-11 조회수 9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상황)
1. 갑 과 을 은 1984년 서울 00시 토지 2필지(A토지,B토지) 를 공동으로(지분 각 1/2) 취득한 후, A 토지상에 공동으로
(지분 각 1/2) A 주택을 신축하였음
2. 을 은 본인의 A 주택과 그 부수토지(A 토지), B 토지의 지분 전부를 1997년 7월 갑에게 증여하였음
3. 갑은 차후에 A 주택과 그 부수토지(A 토지) 를 병에게 양도하였음
4. 갑이 보유하고 있던 B 토지는 2007년 6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00 구청에 수
용되었으며, 관련 사업인정고시일은 2007년 3월임
5. B 토지 현황
(1) 전체 면적은 106㎡ 이며, 취득당시부터 수용당시까지 사용 현황은 공용도로(74㎡) 와 대지(32㎡) 이며, 대지(32㎡)
상에는 담장이 설치되어있음
1) 32㎡ 담장 관련 내용
- 갑이 A 토지와 B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A 토지와 B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B 토지의 대지(32㎡) 상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 A 토지상에 A 주택을 신축하면서 대지(32㎡)의 기존 담장을 헐고 동일한 자리에 담장을 신축하였음
- B 토지의 대지(32㎡) 는 A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2) B 토지 소재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에 해당함
(질의)
(1) 군사시설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소령168의14
1항1호)” 로 볼 수 있는지요
(2) 취득당시부터 공용도로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소칙83의5 1항 3호)”
로 볼 수 있는지요
(3) B 토지의 대지(32㎡)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7-17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군사시설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득령 168조의 14 제1항 1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
한된 기간)의 경우에는 당해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본 사례의 경우처럼 " 군사시설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는 군사시설보호법 제12조 3항에 의거 토지이용에 규제가 있기에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 되어 사업용기간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취득당시부터 공용도로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소칙83의5 1항 3호)” 로 볼 수 있는지요.
: 소득칙 83의5 제1항 3호에 의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 이용되는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3. B 토지의 대지(32㎡)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요 .
: B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아니나 소득법 104조의3 제2항에 의거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경우에는 금지등이 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토지의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라면 당해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나 토지의 취득 이전에 군사시설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공공수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용토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향후 공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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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