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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650]
자경요건 중 동일세대원이 자경한 경우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7-13     조회수  6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자경요건 중 동일세대원이 자경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를 검토하는 중 동일세대원이 자경한 경우 자경에 해당한다고 실무책에 나와 있는데

세무서 양도담당자는 2006년 2월 6일자로 자경의 의미가 분명히 나와있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자경요건 중 동일세대원에 의한 자경이 예외요건에 해당하는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7-18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6.2.9 세법 개정 시 자경에 대한 개념을 "상시종사(전업농) 또는 1/2이상의 노동력"으로 명확히 하고 있기에 국

세청에서는 현재 동일세대원에 의한 자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특법 부칙(2006.2.9. 대통령령19329호)에서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로서 200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에 동일세대원의 경자기간도 통산가능합니다.

 

 

2) 문제는 상속받지 않은 농지의 경우 동일세대원의 자경기간을 인정해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당분간 법 개정이후 양도분에 대한 심판례(동일세대원 자경기간의 인정)가 누적되기 전까지는 동일세대원의 자경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8년 자경농지 감면 규정의 정책적 취지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동일세대원의 자경기간을 통산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심판례를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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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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