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경정·고지된 세금이 나중에 잘못 부과됐음이 밝혀졌더라도 납세자는 이를 감액경정청구를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간장·된장·고추장 등 장류를 사서 식당 등에 공급해온 A씨가 ‘국세청이 세무조사결과 부과한 세금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경정청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결정문에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하는 것”이라며 “A씨의 경우는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아니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 경정·고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어서 경정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어 “A씨가 세무조사결과로 경정·고지된 세금이 위법·부당하다고 봤다면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했으나 기간을 넘겼다”고 밝혔다.
제 399호 (200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