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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보행, 80여년만에 우측보행으로 바뀌나
[연합뉴스 2007-09-05 ]
건교부, 교통연구원에 타당성 용역 의뢰

 

1921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좌측보행을 우측보행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

건설교통부는 좌측보행이 신체 특성이나 교통안전, 국제관례 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우측보행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연구 결과가 우측보행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올 경우 내년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변경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최초의 근대적 규정인 1905년 대한제국 규정에서 우측통행을 규정했으나 조선총독부는 1921년 도로취체규칙을 개정하면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좌측통행으로 변경했다.

 

미군정은 1946년 차량의 통행방법은 우측으로 변경했지만 사람의 통행방식은 그대로 뒀고 우리나라는 1961년 도로교통법을 제정하면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좌측을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도로교통법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의 보행방식을 정한 것이지만 '보도내 보행방식'이나 '지하철 보행통로' 등에까지 확대돼 관습적으로 좌측보행이 굳어졌다.

 

건교부가 우측보행 도입 여부에 대한 용역에 착수한 것은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90%이상이 오른손잡이라는 점과 ▲보도내에서 차와 마주보고 걸어갈 경우 긴급한 순간에 차를 피하기 쉽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과학적 검증과 국내외 보행실태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우측통행이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는 경우에도 오랫동안 관습화돼 있는 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도입시기와 세부절차 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회: 1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