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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842]
상속받은 아파트취득가액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7-16     조회수  79
 
 
질문자  ooo 전문상담위원
 
 
제목  상속받은 아파트취득가액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질의올립니다


1.사실관계


(1)2000년1월11일 아파트상속(기준시가:42,000,000)


-지분 :모(3/7),큰아들25세(2/7),막내아들22세(2/7) 공동상속됨


(2)2004년2월 2채소유한 남편과의 재혼으로 인하여 3주택이됨(상속주택1채+재혼남편2채소유:전부 광역시소재)

(3)2007년6월 상속주택양도(매매가 73,000,000이며 소형주택기준해당안됨)

 

2.질의사항

(1)상속주택공동소유자인 큰아들과 막내아들은 현재 주민등록은 따로 되어있으며

큰아들은 ROTC로 2007년3월입대했으며 막내아들은 일반사병으로 복무중임

큰아들지분은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상속주택취득가액산정시 기준시가는 42,000,000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간

유사아파트 동일라인의 매매사례가액이 60,000,000이 있을경우 취득가액인정이 가

능한지요 상속세는 신고한바 없습니다

참고로 위아파트는 돌아가신 남편이 90년도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분양가액이

52,000,000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7-19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 국심2004서13790, 2005.10.31

직계비속의 경우 생계를 별도로 하고 있더라도 독립세대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 예규에서 사병의 경우는 독립세대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ROTC의 경우는 장교로서 독립세대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큰아들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취득가액 산정

일반적으로 상속주택에 대해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상증세법 60조 내지 66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상 평가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는 무신고의 경우이므로 상증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3. 국심2005서3536, 2004.11.29

2004년 이후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무신고의 경우에도 매매사례가액을 양도소득계산에서 취득가액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예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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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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