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용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많은 세법을 쉬운 용어로 다시 쓰는 작업이 추진된다.
재경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개정을 추진 중인 11개 세법 및 시행령 중 326개 조문을 간소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국세청과 세무관련 전문가, 국어학자 등과 함께 세법 규정 중에서 문제되는 규정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면서 "어려운 용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고쳐쓰고 복잡한 문장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세법령검토위원회를 신설해 회의를 개최하고 추후 법령 개정시 외부전문가가 법조문을 독회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세법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세법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납세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세무사신문 제468호 (200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