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재건축주택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와 국인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갑’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고 있으며, 관할구청의 사업승인조건에 당초 단지주변에 도로를 설치하여 이를 포장, 하수도시설, 육교공사, 지하연결터널, 조경 등을 이행(이하 ‘쟁점공사 1’)하여 기부채납 하도록 하고, 또한 관할구청의 사업승인조건에 단지와 도로의 경계선에 소응방지를 위한 방음벽을 설치(이하 ‘쟁점공사 2’)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쟁점공사를 할 수 있는 등록된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쟁점공사 1’은 ‘을’법인에게, ‘쟁점공사 2’는 ‘병’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당해 쟁점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회 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아파트 단지주변의 도로공사 용역 및 단지와 도로의 경계선 방음벽 설치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겠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329, 1998. 6. 19 ; 부가 46015-2815, 1997. 12. 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시행령 제106조
세무사신문 제468호 (200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