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상담사례
 [조회: 4847]
도로공사 등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서면3팀-2345, 2007. 8. 22)

 

[질 의]
재건축주택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와 국인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갑’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고 있으며, 관할구청의 사업승인조건에 당초 단지주변에 도로를 설치하여 이를 포장, 하수도시설, 육교공사, 지하연결터널, 조경 등을 이행(이하 ‘쟁점공사 1’)하여 기부채납 하도록 하고, 또한 관할구청의 사업승인조건에 단지와 도로의 경계선에 소응방지를 위한 방음벽을 설치(이하 ‘쟁점공사 2’)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쟁점공사를 할 수 있는 등록된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쟁점공사 1’은 ‘을’법인에게, ‘쟁점공사 2’는 ‘병’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당해 쟁점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회 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아파트 단지주변의 도로공사 용역 및 단지와 도로의 경계선 방음벽 설치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겠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329, 1998. 6. 19 ; 부가 46015-2815, 1997. 12. 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시행령 제106조

 

 

세무사신문 제468호 (2007.9.1)

 [조회: 4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