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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345]
폐업신고 이후 계속사업의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 여부(서면3팀-2335, 2007. 8. 21)

 

 

[질 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2007. 1. 25 폐업신고 후 확정신고를 한 때로서 이후에도 쇼핑몰을 폐쇄하지 아니하여 거래가 계속발생하였으며 2007. 6. 30 까지의 거래를 2007. 7. 25 확정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폐업신고상태로 계속사엄을 하였으므로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 재개업신고 누락으로 보아 정당한 신고로 보는지요.


[회 신]
1.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시행규칙 제6조·시행령 제10조

 

 

세무사신문 제468호 (2007.9.1)

 [조회: 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