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의 병시중을 들고 집안 일을 해준 대가라도 이를 입증하지를 못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2007서710, 2007. 8. 22>
최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친고모와 18년6개월 동안 같이 살면서 가사와 간병 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빼야 한다”며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A씨는 고모 B씨로부터 11억8천900만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해 국세청이 증여세 4억1119만원을 부과하자 1983년 6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고모의 집에 입주해 가사와 간병 노무를 제공한 대가는 빼고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며 심판을 제기했다.
A씨의 주장은 2005년 법원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1일 평균 5만원으로 평가한 것과 통계청이 2001년에 조사한 간병 노무의 월평균 임금 81만8000원을 18년6개월에 적용해 산정한 5억1459만원은 증여가 아니라 가사와 간병 노무의 대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직업이 없어 생계가 어려워진 A씨가 아들과 함께 고모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A씨의 아들이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고모가 A씨를 부양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사와 간병의 대가를 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또 A씨가 가사노동과 간병 노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는 A씨와 A씨의 아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행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주민등록 기록상 A씨가 고모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A씨가 가사노동과 간병 노무를 제공한 대가를 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68호 (200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