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적히지 않은 유언장도 유언자의 진의가 확인되면 효력이 있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현행 민법에는 고인이 직접 작성한 유언장에는 작성일자와 성명, 주소, 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2007서0449, 2007. 8. 6>
국세심판원은 최근 상속인 K씨가 3억9600만원의 상속세 부과에 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세불복심판사건에서 “유언장의 구성요건 중 주소 기재를 빠뜨렸지만 유언자가 남긴 돈의 사용 여부 등을 볼 때 자필유언장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과세취소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이어 “국세청은 김씨에게 상속된 돈이 공익법인인 교회에 출연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K씨가 제
출한 자료 및 금융거래 증명서 등을 따져 볼 때 원금 10억원이 증가한 12억8000여만원을 교회가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씨의 부친은 2000년 변호사 입회하에 교인 묘지와 교회수련관 건축비용으로 공익법인인 교회에 10억원을 출연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러나 K씨의 부친은 유언장에 작성일자와 성명, 인감증명 서류만 첨부하고 주소를 적지 않는 실수를 했다.
국세청은 2005년 K씨 부친이 사망하자 유언장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않고 필적감정이 첨부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K씨에게 12억8000여만원의 상속세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K씨는 “유언장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않더라도 부친이 남긴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유언에 충실하게 사용했다”며 반발, 과세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세무사신문 제468호 (200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