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성실 납세자에게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28일 “시민들의 납세의식 고취와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모범 납세자 지원조례를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 이상 납기 내 납부한 모범 납세자와 3년 이상 연간 납부액이 1억 원 이상인 법인, 3000만 원 이상인 개인 등 유공 납세자다.
모범 납세자 등으로 선정되면 1년간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와 2년간 세무조사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시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유도 등 혜택이 주어진다.
모범 납세자는 연간 200명 이내에서 선정하고 유공 납세자는 납부액 등 지방재정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 50명 이내에서 뽑을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다른 지자체가 세무조사 면제 이외에 교통상해보험 가입이나 각종 지역상품권 지급, 행정기관 주관 행사초청 등 추가 혜택을 주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남일 의원은 “성실 납세자에게 비록 큰 혜택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자긍심과 성실 납세자 우대 분위기 조성 등 간접 효과도 기대된다”며 “혜택의 범위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모범 납세자 지원조례는 오는 31일 열리는 162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제정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468호 (200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