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세무사가 고소득 전문직 중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인회계사는 59%, 변리사는 62%가 신용카드 가맹점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사업자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국세청이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개인 세무사는 7463개소 중 85%인 6322개소가 신용카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가맹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법인 및 개인 감정평가사 업소는 465개소 중 신용카드 가맹점이 258곳(5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인회계사도 협회에 등록된 1590개 법인·개인 중 59%인 920개 사무실만이 신용카드를 받고 있으며, 변리사도 총 671개소 중 62%인 415개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는 등록된 총 4320개소 중 74%인 3181개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이다.
변호사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는 지난 2005년 2878개소, 2006년 3170개소, 2007년 3181개소로 최근 3년간 증가추세가 저조했으며, 세무사, 변리사, 회계사 등도 같은 기간 동안 가맹점 수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지난 2005년 328개 업소에서 2007년 258개로 오히려 70곳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업종별 현금영수증 가맹율은 지난 6월 현재 세무사가 95%로 가장 높았으며 ▲변호사 79% ▲감정평가사 78% ▲변리사 76% ▲회계사 6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고소득 전문업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율이 저조한데 국세청은 전문업 종사자수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는 고소득 전문직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무사신문 제468호 (200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