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문화 관련 접대비의 일부를 손비로 인정해 세제혜택을 주는 ‘문화접대비' 제도가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기업이 문화접대비를 총 접대비 지출액의 3% 넘게 쓸 경우 추가 손비로 인정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기업의 접대 형태를 문화·체육 분야로 돌려 기업과 고객, 문화예술계 모두 윈윈하자는 취지이다.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은 "기업이 향응 위주의 접대에서 벗어나 문화로 고객을 모시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업, 고객, 문화예술·체육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 접대비에는 공연, 전시, 영화, 스포츠경기 입장권과 음반, 도서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2년 전 61.4%나 됐던 향응 접대가 문화 분야로 전환되면서 연간 1천620억 원에서 5천억 원에 이르는 문화예술 수요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무사신문 제468호 (200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