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임대신고나 영농상속신고 등의 경우에도 등기부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7개 재정경제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되는 7개 시행규칙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별소비세법, 귀속재산처리법 등이다.
주요 개정대상은 주택임대신고서와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신축주택신고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영농상속신고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서, 보존대위등기촉탁서,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 귀속재산우선매수원 등이다.
감축대상 서류는 법인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표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농지등기부등본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24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350개 관련 법령을 일괄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