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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02]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 중과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7-20     조회수  6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 중과여부
 
늘 감사하는 마음과 좋은 답변 받을수 있다는 기대로 오늘도 질문드립니다.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먼저 양도하는 소형주택에 관해 질의하오니 상세한 답변 기대합니다.

 

(관련법률)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영 제167조의3제1항제9호 및 제167조의4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5.3.19,

2005.12.31>

 

(질문 1)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2주택이상 중과판단에서

갑설 : 실질과세에 따라 주택으로 본다

을설 :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즉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미등기 또는 단기양도가 아닐 경우 일반세율적용

대상이다.

 

(질문 2)
만약 위 질문1의 답이 갑설에 해당될 경우

2주택이상 또는 3주택이상 소유자가 주거전용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할 경우

중과제외되는 먼저 양도하는 소형주택의 요건에서 오피스텔은 제외하도록 규정(건축법...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으므로 "비록 다른 소형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주거전용오피스텔은 중과대상이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7-30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1. 주거전용오피스텔의 경우는  실질과세에 땨라 주택으로 봅니다.

 

2. 중과여부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규정을 보면


3주택 중과의 경우는 오피스텔을 소형주택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중과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주택 중과의 경우는 오피스텔을 소형주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2주택 중과규정의 소형주택 규정에 해당된다면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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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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