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비호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김상진(42)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첫 재판이 7일 오전 열린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정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8월26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통의동 모 한정식당 앞길에서 재개발사업 시행 업체인 부산 H토건 실소유주 김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이날 돈을 받기 직전 한정식당에서 정 전 비서관이 동석한 가운데 김씨와 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정 전 비서관과 김씨와의 유착의혹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인정신문, 검찰측 기소요지 및 변호인측 반대신문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