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7-24 조회수 6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자본적 지출액 공제여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 임차하였으며, 임차계약당시 샷시등 자본적 지출 비용을 임대주택건설업체에 지불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2년후 조기분양하여 당해아파트를 취득등기와 동시에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임차기간중에 회사에 납입한 샷시등 비용을 필요경비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7-27
임차주택에 설치한 샷시에 대한 필요경비공제여부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즉,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 그리고 양도비 등으로 구분되는데 취득가액은 취득시에 소요된 가액이고 자본적지출액은 보유시 소요된 경비이며, 양도비는 양도시에 지출된 경비로서 취득, 보유, 양도 단계별로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단계에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실지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위의 세단계에서 지출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본적지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유기간 중에 지출되어야 하고 그 지출된 비용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된 수선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열거된 비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본인 소유기간 중에 지출되어야 함이 전제조건이므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동안에 지출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항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이세무사님께서 문의하신 사례는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받을 것이 확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분양전환을 받기 이전에는 거주자가 소유한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제대상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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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