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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523]
상속받은 상가건물의 취득가액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7-19     조회수  8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속받은 상가건물의 취득가액
 
1966.12.1 에 상속받은 상가건물(서울소재 토지,건물)을 2007.7.9 에양도하였으며 당시에 상속세 신고는 하지않았는데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7-26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세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상 평가액 중 많은 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제취득일 이전에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의제취득일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 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이세무사님께서 문의하신 상가는 1966년도에 상속받은 부동산이므로 의제취득일의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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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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