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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공인 프라이버시' 잣대 바뀌나
[연합뉴스 2007-09-11]

 

공인의 사생활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잣대가 바뀌고 있다.

  

프랑스 언론이 최근 정치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기사나 사진을 잇따라 게재하고 있고, 법원도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든 관대한 판결을 내려 이런 풍속도 변화를 알 수 있게 했다.

  

주간 '쇽'(Shoc) 9일자는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당수가 모자를 눌러쓴 채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새 애인의 발을 두 손으로 잡고 키스를 하는 표지 사진을 발행했다.

  

앞서 주간 '클로저'(Closer)도 올랑드가 새 애인인 발레리 트리에와일레와 모로코 해변에서 함께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트리에와일레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10만 유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만5천 유로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 뿐만 아니라 잡지 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원고 측의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주간지는 100만부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프랑스에서는 정치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전통이 뿌리 깊다. 언론들은 소송을 당하면 엄청난 재정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는 사안은 좀체 다루지 않는다.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에게 숨겨놓은 딸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일절 보도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런 전통은 더이상 금과옥조로 여겨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손해배상 액수도 어마어마한 거액이 아닐 뿐더러 법원의 판단도 예전과 달리 엄격하지 않다.

  

최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2005년 파리 콩코르드 광장 인근에서 스쿠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법원에 출두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런 새로운 풍속도는 인터넷의 위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선데이 타임스 신문이 9일 전했다.

  

실제로 사회당 대선후보였던 세골렌 루아얄과 올랑드 커플의 불화소식도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인터넷 웹사이트에 먼저 유포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일찍이 화제가 됐었다.

  

하지만 신문.방송은 당시 루아얄이 올랑드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 전까지는 이들 '황금커플'의 결별 사실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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