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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부가세조기환급금 추석전 지급
[연합뉴스 2007-09-11]

 

국세청은 10일 추석을 앞두고 자금부족, 재해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업체 등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9월 부가세 조기환급금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자 중 자금부족으로 임금이나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 집중호우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납세자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등 경영 애로 사업자는 17일 이전에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노동사무소,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경영 애로 사업자를 파악해 조기환급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통상 매월 25일까지 신고를 받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 때문에 9월 분의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면 된다.

 

국세청은 하지만 올해 9월에는 추석을 맞아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가세 조기환급제도는 수출지원, 투자촉진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주는 것으로 수출업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외국항행용역 제공업체, 수출 임가공업자 등 영세율 적용사업자와 사업설비 취득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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