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7-25 조회수 6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재활용 자원의 수집,보관용 토지
수고많으십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재활용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집 보관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하치장용 토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사용면적 조건외에 추가 인허가 신고 등록 사항이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처럼 구청에 허가를 받는 부분이 있지만 위의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추가 언급이 되지 않기에 문의드립니다.
주의에 그냥 나대지에 테두리를 쳐서 파지,고물상을 하는 업을 하는 토지들을 보면 대부분이 구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거 같은데 이런 고물상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고하세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7-27
재활용자원의 수집 보관용 토지에 대한 하치장용 토지 적용요건
남세무사님께서 문의하신 요지는 재활용자원의 수집 및 보관에 사용되는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제1항 제7호에 규정한 하치장용토지에 해당하기 위해 별도의 인가, 허가, 신고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대지 또는 잡종지 등의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은
-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경우
-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산세가 종합합산되는 나대지와 잡종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종합합산대상토지라고 하더라도 거주나 사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13가지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1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는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그중에 하나로 하치장용토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하치장용 토지란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물품의 보관 관리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정하여야 하고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국세청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 보관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서사-82, 2007.1.5)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유권해석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에서
-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 재활용지정사업자
-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
- 가전제품 회수 처리사업자
- 기타 재활용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고철 등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고물상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생활관련 폐기물, 고철, 파지 등의 재활용가능 자원을 수집 판매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인가, 허가, 신고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에 상기 사업자중 재활용지정사업자만 지정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폐기물충간 처리업자 등은 폐기물 관리법상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현행폐기물관리법에서도 종전에 고철 등의 재활용사업자에 대해서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었지만 1999.12.31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도 고철 등의 재활용사업자 등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철 또는 파지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인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없으며, 다만 폐유를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폐기물로 보아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법108조, 령110조)상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시에도 폐기물관리법상 허가자와 중고자동차 관리법상 등록한자만을 허가 등록 요건으로 하고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해당사업을 영위하면 공제대상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활용하는 자원이 폐기물관리법상 인허가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등의 절차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치장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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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