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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 민간전문가가 담당
[연합뉴스 2007-09-12]

기금운용 책임질 민간 독립 상설위원회 설치
보험료수입ㆍ연금급여지출은 국민연금심의위가 맡아

 

국민 노후 보장자금을 운용할 권한과 책임이 정부에서 민간 금융전문가에게로 넘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와의 협의 끝에 국민연금운용위원회를 모든 정부부처에서 떼어내 민간 전문가들로 짜인 독립 상설위원회로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 11일 발표했다.

 

국민연금운용위는 현재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과 가입자 및 사용자 대표 추천 위원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조 원 이상 쌓여 있는 연금기금 운용의 방향을 결정하는 비상설 최고 의결기구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앞으로 금융.자산운용 분야 민간전문가 7명이 멤버로 참여해 연금자산의 수탁책임자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은 상근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7명 전원은 복지부 장관을 추천위원장으로 한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국무총리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는 연금기금의 실제 주인인 국민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가입자대표 3명, 공익대표 3명, 관계부처 공무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복지부에 설치된다.

 

개편안은 또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분리,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해 위원회 밑에 두고 실제 연금기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자산운용 실무와 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기금운용공사의 사장은 위원회 소속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신 공사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사장이 가지도록 함으로써 공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이와 함께 개편안은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재경부, 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연금제도와 기금운용과의 연결 고리를 감안해 현행 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가입자 대표 6명과 정부위원 4명, 공익대표 2명 등 12명으로 재구성해 연금 수입과 지출을 포괄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따라서 보험료를 얼마나 올리고, 급여지출을 얼마나 늘릴 지 등 가입자의 이해와 직결돼 가입자 동의가 필요한 기금 수입과 지출은 가입자가 참여하는 국민연금심의위가, 기금의 여유자금과 적립금을 어떻게 굴릴 지는 금융투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각각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독립 상설 민간기금운용위와 기금운용공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를 받도록 하고, 경영공시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책임성을 확보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거대화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소수에 의한 기금운용의 위험을 분산, 완화하기 위해 기금을 분할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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