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239]
군산시, 체납자 급여.카드결제 계좌도 압류
[연합뉴스 2007-09-13]

 

전북 군산시는 직장인 등의 고질적인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급여 및 카드결제 계좌를 압류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일반 직장인 및 자영업자 1천500여명의 자발적인 지방세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급여 및 카드 결제 계좌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압류한다.

시는 우선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이들에게 체납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뒤 납부하지 않으면 급여 및 카드결제 계좌 압류를 통보키로 했다.

군산시는 그동안 고질 체납자의 아파트 분양권, 공제조합 출자금, 골프 및 콘도 회원권, 지적재산권 등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방법으로 상당액의 밀린 세금을 거둬들였다.

시 관계자는 "상습 체납자의 증가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직장과 재산이 있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가겠다"고 말했다.
 
 

 [조회: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