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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세 비율 확대 추진"
[연합뉴스 2007-09-13]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간 세목 조정을 통해 전체 조세 수입의 20% 수준에 불과한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발전방안은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 노력 강화 ▲FTA(자유무역협정) 체제 대응 및 지방세제 선진화 ▲지방 분권의 지원 등 6개 핵심과제와 22개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재원 조달 방안은 지방세 외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있으나 납세자에 의한 민선자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육성의 유인책으로서 지방세 확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국세-지방세 간 세목 조정, 국세 세원의 일부 지방 이양 등을 검토하되 국가 재정 여건,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행자부는 또 FTA 체결로 위축될 농.축산업 관련 지방세제를 정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자사업용.양식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소득세의 과세 중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도축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 국세의 지방 이양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불균형의 완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7월 재산세 공동과세가 도입돼 자치구 간 세수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다른 지자체는 공동과세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특성에 맞는 세원 불균형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행자부는 '지방세 법령 해석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지방세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용세칙'을 규범화해 지자체별로 해석.운용 기준이 달라 제기되는 공평성 논란을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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