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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30]
교환농지의 비사업용판정 시 취득일로 보는날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7-25     조회수  7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교환농지의 비사업용판정 시 취득일로 보는날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용토지로 의제하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 2호 )에 관련하여 보유기간 20년의 계산에 관해 질의 드리오니 고견부탁드립니다.

 

(사례)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임

지목 : 전( 도시지역 밖)

면적 : 600제곱미터

취득일 : 1973년

일부교환 :

-2002년도에 옆 필지의 재촌자경농민이 자경편의를 위해 교환을 요청하여 본인소유 전 200제곱미터와 상대방 소유 전 200제곱미터를 1:1로 무상교환함.

-교환당시 기준시가 동일함

2006년 9월 위 전체 600(400+200)제곱미터를 양도할 경우 당초부터 소유했던 400 제곱미터는 사업용토지로 볼수있지만 2002년도에 교환한 200제곱미터에 대해

 

<갑설>
교환한 토지의경우 취득일은 교환일로 보므로 20년 보유요건 미충족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을설>
교환자체가 대가성없는 단순교환이고 비사업용부동산판정에 있어 취득및 양도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2006.12.31이전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 사업용부동산으로 간주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당초 교환전취득토지의 취득시점으로 부터 기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 참고로 을설의 근거는 개인적견해입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7-27
 
 

교환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취득시기 교환농지에 대해서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취득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만 이 규정은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함에 있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같은  뜻 ; 대법95누10150, 1997.5.16외 다수)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지만 상기 대법원 판례에서 보았듯이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아야 하고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적용할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기산일은 교환 전 농지의 취득시기가 아닌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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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