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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돼 탈세"
[연합뉴스 2007-09-14]

함께하는시민행동 "과세시 소득세 규모만 2천여억원" 주장

 

정부가 전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고정수당을 비과세항목으로 분류해 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3일 "정부는 대통령부터 기능ㆍ고용직까지 전 공무원에게 직급별로 차등지급하고 있는 직급보조비를 인건비 항목이 아닌 물건비 항목, 즉 ‘실비 변상 수당’으로 분류해 편법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국세청 및 국세심판원은 민간의 직급수당 등에 대해 명칭이 어떠하든 실질적으로 업무 목적이 아니고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예외 없이 과세대상 소득이라고 판단해왔다"며 "공무원의 직급수당 역시 분명한 과세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직급보조비 성격의 수당으로 대통령은 월 320만원, 국무총리 132만원, 서울시장 124만원, 광역자치단체장 95만원을 비롯해 9급 공무원 10만5천원, 고용직 7만원을 각각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2007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중앙정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성격의 예산은 9천90억원에 이르고 이들이 민간 직장인들처럼 8~35%의 세금을 낸다고 가정해 소득세 규모는 1천44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민행동은 또 "지방공무원까지 포함하면 소득세는 모두 2천246억원에 달한다"며 "공무원들이 직급 보조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봉급체제와 그 성격은 다르다"며 "해당 수당이 '직급보조비'의 성격을 갖는지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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