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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美국세청 조사기법.사례 교육
[연합뉴스 2007-09-14]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인 IRS(Internal Revenue Service)의 범칙 조사국 소속 특별조사관 3명이 지난 10일부터 1주일 일정으로 수원의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국세청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미국 IRS의 조사기법과 조사사례를 교육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은 동시통역 방식으로 진행되고 교육 내용은 자금세탁에 대한 금융조사기법, 미국의 조세범칙 조사절차, 탈루소득 추계 방법 등이다.

 

국세청은 자본자유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거래와 자금세탁 등에 대한 선진 조사기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교육효과를 분석해 앞으로도 해외강사 초청을 통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외 위탁교육은 교육비와 여비 등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어학실력이 부족한 직원은 교육 받기가 힘들지만 해외강사 초청 교육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직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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