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7-30 조회수 6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속토지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질의내용>
1. 2006년 5월 상속개시 및 토지 상속. (과세미달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음.)
2. 위 상속받은 토지를 2008년 7월경 양도할 예정임.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라 상속개시 당시의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거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4. 현 시점에서 상속세의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신고를 한다면 내년의 양도시점에서 위 신고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8-05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4팀 -1225, 2006.05.02. 서면4팀 -1956, 2005.10.24의 내용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임)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소급감정 제외)·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2) 국심2007중1169.2007.6.7 에서도 소급감정한 가액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법에서 일정기간 이내 (상속은 6월, 증여는 3월)에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의 산술평균액만을 언급하고 있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의 소급감정은 상속증여 당시의 객관적인 현황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심판원의 견해입니다.
3) 따라서 현재로서는 소급감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인정받기 어려우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관할세무서와 제휴하고 있는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부터 소급감정받은 당해 가액이 임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심판례를 전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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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