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이나 이메일(전자우편)로 세금고지서를 받는 납세자들은 문자사서함이나 메일함을 매일 열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국세심판원은 전자우편으로 국세고지서를 받은 A법인이 발송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 심판청구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의하면 국세청은 지난 5월 4일 A법인에 2001~2002년 법인세 5180만원을 납부하라고 이메일을 통해 통보했고 A법인은 같은달 10일 이 고지서를 확인했다. 고지서를 받아온 A법인은 법인세 부과내역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8월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이 날은 확인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았어도 발송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A법인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8월 2일이라고 설명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전자고지서의 경우 처분청이 고지서를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한 순간 받아본 것으로 간주한다”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메일함이나 사서함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12조 1항은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한때) 수취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99호 (200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