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9월에 납부하는 주택.토지분 재산세 등 2천295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의 올해 재산세 등의 총 부과액은 3천994억원으로 이 가운데 7월에 1천699억원이 부과됐고 9월에 2천295억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9월분 재산세 등의 부과액은 지난해 9월의 1천935억원에 비해 18.6% 늘어난 것이다.
과세 대상 인원은 1.5% 늘어 시민 1인당 부담(18만2천원)은 지난해(15만6천원)보다 16.6% 증가했다.
재산세 등은 자치구.군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연간 세액의 50%), 건축물, 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연간 세액의 50%)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9월분 재산세 과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부산지역의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5.1% 상승한데다 과표 적용비율이 55%에서 60%로 높아진 것이 주 요인이다.
재산세 등의 부과규모를 구.군별로 보면 해운대구(262억원)가 가장 많고 부산진구(258억원)와 사하구(199억원)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대비 증가율은 강서구가 51.9%로 가장 높았고 남구가 28.7%로 2위를 차지했다.
법인 중에서는 대한주택공사(26억원)와 부산항만공사, 부산관광개발(각 17억원)의 순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많고 개인 중에서는 사하구에 거주하는 박모씨가 1억4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9월분 재산세 등의 납부기한은 10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