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8-03 조회수 9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토지여부(부득이한 사유해당여부)
안녕하십니까?
소유농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강제로 환지처분 된 상태에서 불복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금지"소송을 한 경우입니다
(물음1) 위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7호의 규정에 의거 소송중인 기간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제외토지로 볼수 있는지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라는 법문으로 인하여 위의 경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인지 여부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물음2) 법문에서 규정한 소송의 범위는? 즉 법원에서 관할하는 정식소송(항소,상고,재심)외 항고(재항고)도 소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8-07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음1) 위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7호의 규정에 의거 소송중인 기간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제외토지로 볼수 있는지요?
1) 소득칙 제83조의 5 제1항 7호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만을 말하기에 토지구획정리사업금지 소송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物件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사법적절차로서 사업금지 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당해 소송기간은 사업용의제기간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음2) 법문에서 규정한 소송의 범위는? 즉 법원에서 관할하는 정식소송(항소,상고,재심)외 항고(재항고)도 소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1) 소송은 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로서 법원에서의 사법적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정치적 해결절차인 심판이나 청문등과는 구별됩니다.
2) 抗告라 함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에대한 독립의 간이한 上訴로 정의되고, 항고소송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을 보면 법률적으로는 소송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부분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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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