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8-02 조회수 5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양도시점이 언제인지?
○. 개요
1. 소재지 : 대구시 북구 팔달동 산** 번지외 1필지
2. 소유권의 이전
- 1979.08.13일 父 인 “ 갑 ”이 취득
- 2006.02.24일 “을” 에게 상속( “갑” 사망)
- 2007.05.11일 상속지분 일부 “병”에게 이전(원인: 법원판결내용 참조)
※ 법원판결문 요지
가. 원고(“병”)는 1982.07.05일 위의 부동산을 소외 망 “갑”으로부터 대금 1,000,000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고, 위 망 “갑”은 2006.02.24일 사망함으로써 피고(“을”)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나. 이에 원고(“병”)는 피고(“을”)에게 주문 상속지분별로 부동산에 관하여 1982.07.0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철차의 이행을 구함.
위의 이유로 상속인(“을”)은 상속지분중 일부를 “병”에게 2007.05.11일에 1982.07.05일 을 매매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질 의-
○ 양도시기의 문제
1. 상속인“을”이 원고“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2007. 05. 11.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2. 법원 판결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父인 “갑”이 1982. 07.05. “병”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3. 양도시기를 2007.05.11. 로 본다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양도금액 및 취득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4. 양도시기를 1982.07.05. 본다면 국세부과제척 기간이 결과한 것으로 보는지 ?
5. 양도시기를 1982.07.05로 본다면 상속세 신고당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데 감액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8-07
간단한 것 같지만 생각을 깊게 해야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인“을”이 원고“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2007. 05. 11.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1) 양도가 되기 위하여는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나 본 사례의 경우 을과 병사이에 대가관계가 없기에 양도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피상속인(갑)이 매수인 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상태이나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사망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명도의무 또는 기 지급받은 매매대금(피상속인의 채무)을 상속인들이 갚은 것으로 보아 대가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민법상 당해 채무는 통상 10년(길어봐야 20년) 이내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에 채무변제(대가관계의 성립)의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등기부상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되어 있으나 판결문을 첨부하여 유상양도가 아님을 소명하시고 당해 판결을 받기 위하여 병이 재판부에 제시하였던 1982년 피상속인(갑)과 병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기타 증거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케이스는 다르나 참조 심판례는 심사2002-203,2002.9.6 을 참조바랍니다.
2. 양도시기 및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양도시기는 1982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셔야 되며 제척기간은 국기법26조의2에 의거 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상속세감액경정청구 여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상속세전문상담실에 의견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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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