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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나리' 피해자 세금징수 유예
[연합뉴스 2007-09-18]

 

국세청은 17일 제주와 남부지방을 통과한 태풍 '나리'로 인해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는 등 세정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미루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징수 유예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제주 등 집단 피해지역에서는 피해 납세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할 여유가 없는 만큼 관할 세무서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 피해 사실 입증서류를 직접 수집해 납기 연장 등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를 찾아 지원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피해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남부지방을 관할하는 각 지방국세청에 특별재해대책지원단을 편성해 지역별 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세정지원과 함께 긴급 구호물품 제공, 응급복구인력 투입 등의 지원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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