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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선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2007-09-18]

 

한나라당 고희선 의원(경기 화성)은 17일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수용되는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폭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수용되는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도액 초과분에 대해서도 자경기간을 고려해 추가 감면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거나 사용되는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전액감면 해주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감면 종합한도액(동법 제133조) 적용으로 최대 1억원까지만 감면되고 있다"며 "자경농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화성 동탄2신도시의 토지보상계획 공고시점을 내년 5월로 계획하고 있어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동탄2신도시 내 해당 자경농도 개정안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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