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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자치구간 세수격차 6배로 완화
[연합뉴스 2007-09-19]

서울시 내년도 재산세 추산..강남구 2천97억원 최다, 강북구 350억 최소

 

내년부터 서울시에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도 서울 자치구 간 재산세 세입 격차가 최대 17.2배에서 6배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2008년도 재산세 세입을 추계한 결과 공동 재산세 도입에 따라 재산세가 가장 많은 강남구는 2천97억원, 가장 적은 강북구는 350억원으로 조정돼 자치구 간 재산세 격차가 6배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18일 밝혔다.

 

만약 공동 재산세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내년도 재산세 수입은 강남구가 3천93억원, 강북구가 180억원으로 격차가 17.2배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서울시의 추계에 따르면 내년도 재산세(구세)는 올해(1조3천341억원)에 비해 13.1%(1천754억원) 증가한 1조5천95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40%인 6천38억원이 서울시분(分)으로 징수된다.

 

시는 이를 25개 자치구에 공동 재산세 전출금으로 균등배분, 자치구별로 241억5천200만원씩 나눠줄 계획이다.

 

여기에 나머지 60%인 자치구분 재산세를 합쳐 계산하면 강남구(996억원).서초구(485억원).송파구(322억원).중구(79억원).영등포구(31억원).용산구(3억원) 등 6개 구는 모두 1천916억원의 재산세 수입이 줄어든다.

 

그러나 강북구(170억원).금천구(158억원).중랑구(157억원).도봉구(157억원).은평구(148억원).서대문구(119억원) 등 나머지 19개 구는 평균 101억원씩 증가한다.

 

시는 공동 재산세 도입으로 재원이 열악한 자치구의 경우 자체사업 예산(인건비.경상비 등을 뺀 고유 사업용 예산)이 증가해 각종 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구별 예산을 보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자체사업 예산은 평균 354억원인데 재산세 공동과세로 평균 101억원이 느는 만큼 주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개정된 지방세법이 공동 재산세의 교부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균등배분'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세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5∼19일 열리는 서울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공동 재산세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재원이 감소하는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4개 구에 대해서는 급격한 재원 감소에 따른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 감소액 중 일부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감소액의 60%가 보전돼 실질적 재원 감소 규모가 강남구 398억원, 서초구 194억원, 송파구 128억원, 중구 31억원이 되며 보전율은 2009년엔 40%, 2010년엔 20%로 연차적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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