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8-06 조회수 4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속재분할 토지의 취득시기
1.취득현황
(1)조부는 1949년 사망, 부친은 1981년 사망, 고모는 1973년 사망
(2)1차상속:형제및 고종사촌들과 지분별로 1999년에 상속등기 (등기원인일:1949년)
(3)2차상속:형제및 고종사촌들의 지분전부를 본인에게 협의분할에의한 상속으로2001년등기(등기원인일:2001년)
(4)본인은 1979년 미국으로 이민 비거주자임
(5) 상기물건 2007년 양도
2. 질의내용
(1)질의1 : 본인은 취득건별로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로 감면 가능한지?
(2)질의2 :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에 해당하는지 ?
(3)질의3 : 1차, 2차 상속등기 물건별로 취득일은 언제인지 ?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8-07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 본인은 취득건별로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로 감면 가능한지?
1) 2006년 2월 9일의 세법 개정시 자경개념의 강화로 2006.2.9 이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상속인이 부재지주인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받기 위하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사례와 같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2008.12.31 이전에 양도하여야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8년자경농지 감면규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재일46300-2158, 1995.8.25) 따라서 본사례에서 1차상속분에 대하여는 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았기에 피상속인의 8년이상 재촌자경부분을 증명하신다면 감면을 적용받을실 수 있습니다. (증명이 관건임)
3) 2차협의상속분은 법상 상속에 의한 취득이 아닌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셔야 하며 또한 취득시점은 이미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였기에 감면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질의2 :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에 해당하는지 ?
1차상속분에 대하여 상속받은 농지규정(소득령 168조의 14 제3항 1호)에 의거 사업용토지로 판단되나 2차상속분은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됩니다.
질의3 : 1차, 2차 상속등기 물건별로 취득일은 언제인지 ?
1) 1차상속분은 상속개시일인 1949년, 2차상속분(정확히 증여에 의한 취득분)은 200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2) 2차상속분을 증여로 보는 이유는 서면4팀 -702,2007.2.26 등을 참조바랍니다.
예규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속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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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