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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연합뉴스 2007-09-20]

 

정부는 20일 태풍 '나리'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제주도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수해로 파손된 집 등 건축물 대체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또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감면.경감 혜택도 받게 된다.

 

정부는 제주와 함께 태풍 피해가 컸던 전남 고흥 인근 지역은 피해규모에 대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실사를 거쳐 내주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모두 9차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개정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종전의 피해규모와 이재민 기준이 아닌 개별 지자체의 재정규모와 피해규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새 기준은 지난해 태풍 에위니아 때부터 처음 적용됐다.

 

새 기준은 시.군.구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 교부금, 재정보전금 합산액의 규모와 총 재산피해 규모를 적용, 재정규모가 100억원 미만이고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을 합친 총 재산피해가 35억원 이상이 발생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재산피해 또는 인명피해가 전국 3조원 이상(사유재산 피해 6천억원 이상 포함) 또는 이재민 5만명 이상, 시.도 1조5천억원 이상(사유재산 피해 3천억원 이상 포함) 또는 이재민 3만명 이상, 시.군.구 3천억원 이상(사유재산 피해 600억원 이상 포함), 읍.면.동 600억원(사유재산 피해 120억원 이상 포함) 또는 이재민 1천600명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예는 2002년 8월 태풍 '루사', 2003년 9월 태풍 '매미', 2004년 3월 중부지역 폭설, 2005년 12월 호남지역 폭설,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 등 자연재난 5차례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강원 양양군 산불화재 등 인적재난 4차례를 합쳐 모두 9차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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