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태풍 피해기업에 한해 이달 15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체납액이 있을때 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도 올해말까지 유예키로했다.
납기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