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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장 수사중지요청 사실 아니다"
[연합뉴스 2007-09-20]

 

국세청은 19일 일부 언론이 정상곤 전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의 1억원 수뢰 사건과 관련, 전군표 청장이 검찰에 뇌물의 사용처를 더는 수사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해명자료에서 "국세청장이 검찰에 수사 중단을 요청할 권한이 없으며 다만 지난 12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면담 검사에게 이번 일로 국세청이 쌓아온 신뢰가 훼손되고 정 전 국장이 30년간 쌓아온 명예가 실추된 것이 안타까워 이번 사건 수사가 조기에 종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얘기했을 뿐 수사 중지를 요청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정 전 국장이 구속되기 전날인 지난달 8일 청장에게 "별일이 아니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부하직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구속 당일인 지난달 9일에는 정 전 국장이 차장을 통해 "조직에 누를 끼쳐 미안하다"고 보고했다며 보도에 나와있는 2차례 통화는 사실이 아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의 정동민 2차장 검사는 "국세청 자료를 임의 제출받을 당시 국세청장과 수사 검사가 면담하는 자리에서 수뢰금의 사용처에 대한 얘기가 나와 (국세청장이) 가볍게 언급한게 전부"라면서 "그 내용이 검사장에게 보고됐으나 그런(수사중단을 촉구하는) 취지는 절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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