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8-06 조회수 4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주택의 부속토지 초과면적 계산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1. 사실관계
2필지의 대지위에 건물 2동의 건물이 있엇으나, 2004.2.23일 경주시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대지 16 ㎡건물 59.39㎡ 를 양도하였슴. 경주시에서는 이 주택을 2004.12월에 철거하였슴.
이주택의 취득은 2003.1.13일 협의분할에 의한상속주택임.
2007.7.10 나머지 1필지 대지 409 ㎡ 주택 57.52 ㎡를 양도.
2. 질문
갑설: 2007.7.10양도시 57.52㎡의 5배를 초과한 121.4㎡는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의제하여 사업용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8-15
1) 2필지 위에 2동의 건물이 있던 상태에서 1필지(건물포함)가 2004년도에 수용되었고 나머지 1필지(주택건물 포함)에 대하여는 매매에 의한 양도가 이루어 진 것이기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2필지 내에 있는 건물이 한 울타리 내에 있는 경우로서 그 중 일부가 수용되고 나머지는 수용되지 않은 경우 본래의 목적(주거용등)으로 온전히 사용할 수가 없어 부득이 양도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도 보이기에 먼저 담당자를 설득하시고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는 예규나 상급심등을 통하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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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