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심판청구사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홈페이지(www.ntt.go.kr)를 전면 개편해 28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심판원은 우선 청구인이 청구번호, 심판청구일 등 기본사항 외에도 심판부 배정일, 당해사건의 심판부 회의(예정)일 및 결정일, 결정문 수령지 주소 등 심판 단계별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예정일 및 결정일은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SMS)를 통해서도 청구인에게 동시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대리인 선임없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서 및 청구이유서 작성 요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심판진행 과정에서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심판청구 서식도 제공하기로 했다.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전화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콘퍼런스 콜(Conference Call) 제도를 소개하고 국세심판원 직원과의 면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면담사전예약시스템 안내 등의 서비스도 추가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국세심판원이 보다 친근하고 투명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